‘사법 농단’ 이규진 판사 재임용 탈락…“두 차례나 징계받아”

업데이트 2019 01 17 22:45|입력 2019 01 17 22:45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펄럭이는 깃발.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법관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 부장판사의 재임용 요청을 거부했다. 재임용 탈락으로 이 부장판사는 3월 1일부터 법관 자격을 상실한다. 법관은 임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관인사위는 이 부장판사가 두 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았고,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법원 내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집행부에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며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 경과를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의 재임용이 거부되면서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자들의 행보도 주시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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