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前 검찰국장 징역 2년 1심 깨고 파기환송심서 무죄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9 29 21:36
수정 2020 09 30 06:23
안 전 국장은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있던 서 검사가 성추행 문제를 거론한다는 이유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좌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부치지청)에 근무하면 다음 인사에서 우대하도록 한 검찰 내부의 인사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은 전입·전출에 있어 공무원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 검사를 통영에 전보시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위배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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