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벌금 1천만원’ 2심 판결에 불복 상고

업데이트 2021 11 29 17:53|입력 2021 11 29 17:54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2021.11.25 연합뉴스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6)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손 전 의원 측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에 상고장을 냈다. 재판부는 25일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 측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상당 부분은 ‘비밀성’을 상실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효 이전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봤다.

1심 판결에 손 전 의원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줄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목포시가 제공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기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동산 매수 전후로 국토부와 면담하긴 했지만 국토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자료를 취득하긴 했지만 기밀을 통해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패방지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카 손모씨의 이름을 빌려 목포시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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