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이런 일이”…20대 조현병 아들 흉기 살해한 60대 父 상고 취하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11 17 18:57
수정 2025 11 17 19:31
징역 13년 형 확정
조현병을 앓던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가 지난 13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2주 만이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곡동 거리에서 아들 B(2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 가족은 조현병을 앓던 B씨 때문에 평소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아내인 C씨가 암 수술을 받은 뒤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음에도 B씨가 계속 폭언을 퍼붓는 것에 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역시 A씨는 제지를 했음에도 B씨로부터 욕설이 담긴 전화와 문자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경찰에 전화해 ‘마음을 정리하는 대로 자수할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이후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동선 추적 등을 통해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인간 생명은 고귀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보호해야 하지만, 피고는 미리 흉기 등을 준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평소 피해자가 피고와 피고 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가 반성하는 점, 피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 이유 항소에 2심 재판부는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다. 오죽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심정”이라면서도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모두 다 종합해 형을 정했다. 2심 역시 원심의 형과 같다”고 판시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