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20대 “합의한 성관계” 주장했지만 ‘실형’… 이유 보니

피고인 “합의 관계” vs 피해자 “강제”1심은 피해자 주장 신빙성 없다고 봐2심 “진술 세부적…무고 동기 없어”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실형 선고 이유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양진수)는 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24년 1월 한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를 객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의 상반된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양측의 말 중 어느 쪽에 신빙성이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합의한 성관계”라는 A씨의 말을 믿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강제로 한 성관계”라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무고죄나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이후에 다른 객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당시의 정신적 충격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이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의 사정만으로 그 관계를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선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응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힘으로 제압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원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히고 실형이 선고되자 “피해자는 계속 말이 바뀌었고 저는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왜 신빙성이 있다, 없다’ 차이가 나느냐”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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