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난 아내와 별거 7년…돈 많이 벌었는데 재산분할 어쩌죠”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4 14 14:33
수정 2026 04 14 14:33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7년간 별거 중이었으나 최근 이혼을 결심했다는 남성이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살 연상 아내와 결혼했다는 직장인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시절 아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자 아내는 이별을 통보했고, 헤어지기 싫어 먼저 결혼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사실상 끝나버렸다. 아내는 사회 초년생이던 A씨 수입을 문제 삼으며 “그것밖에 못 버냐”고 무시했고, 결국 외도까지 저질렀다. A씨는 상대 남성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따지지 않고 신혼집에서 나왔다.
이후 두 사람은 7년간 별거 상태로 지냈다. 아내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자녀도 없어 법적 혼인 관계만 유지된 채 남남으로 살아왔다. A씨는 집에서 나올 당시 빈손이었지만, 이후 일에 매진하며 저축과 재테크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A씨는 “처음에는 배신감에 힘들었지만 악착같이 살았다. 그러다 직장에서 마음 잘 맞는 사람을 만났다. 이제는 서류상으로만 남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며 “별거 기간 오로지 제힘으로 모은 돈이 꽤 많다. 이혼하면 이 재산도 아내랑 나눠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야 한다면 억울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는 “혼인 상태였다고 해도 신혼여행 직후부터 장기간 별거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 외도는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불법 행위다. 아내 외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했다면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 관계 종료 시점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별거 이후 각자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가 혼자 모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아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법적 혼인 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도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후 교제가 혼인 파탄을 초래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판단이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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