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60대가 버스기사에 10분간 발길질·주먹질… “위험하니 앉아달라” 말에 격분해서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착석을 요구하는 운전기사에 약 10분 동안 주먹질 등을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최근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쯤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버스에 올랐다가 B씨로부터 “위험하니 앉아달라”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며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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