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사망한 80대男, 자살 종결?…재수사했더니 아내 살해 자백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10 20 17:35
수정 2026 10 20 18:27
공소청, 80대 여성에 징역 15년 구형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에게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계기로 살인 혐의가 드러났다.
2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 이배근)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4일 강원 삼척의 자택에서 남편 B(81)씨를 특정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B씨가 스스로 목을 졸라 숨진 것으로 보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장에서 자살 도구가 확인되지 않고 자해 흔적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A씨의 자백을 확보했고, 검찰도 통합심리분석과 범행 장면 재연 검증, 피해자의 사망 전 진료기록 확보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섰다.
A씨는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는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후 가족이 운영하던 펜션의 유리창과 현관문 등을 쇠망치로 파손시켜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더해졌다. A씨 측은 재물손괴 혐의 역시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람의 생명이 희생된 사건인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복잡한 사정이 있었고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조사와 관련해 A씨가 주장한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치료 기록 여부와 가족 간 상속 문제 등을 확인했다.
법정에 출석한 아들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으로 입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가족들과 합의가 원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양형 자료 제출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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