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느껴” 찜질방 손님 발 냄새 맡고 음란행위 한 30대男… 동종 전과도 있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찜질방 자료사진. 123RF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의 발 냄새를 맡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6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B씨의 발 냄새를 맡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찜질방 내 토굴에서 잠든 B씨를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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