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 90대 노인, 가슴에 침 맞다가 사망…한의사 벌금형 선고
윤예림 기자
입력 2026 10 24 17:43
수정 2026 10 24 18:21
90대 환자 가슴에 침을 놓다 심장 근육을 손상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4일 오후 2시 35분쯤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B(92)씨의 가슴 부위에 침을 놓다가 심장막 안에 미세한 심근파열을 유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8분쯤 사망했다.
검찰(현 공소청)은 A씨가 B씨의 맥을 짚어 상태를 살피지 않고, 가슴 부위 침 시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또 B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는데도 약 15분간 방치해 의식을 잃게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악감정을 가진 지인의 카페 앞에 여러 개의 바윗돌을 놔 손님들의 차량 출입을 막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해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업무방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숨진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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