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신고해?” 데이트폭력 신고한 여친 감금·폭행 20대 실형
업데이트 2021 06 27 10:33입력 2021 06 27 11:28
판사, 가해자에 징역 1년 4개월 선고
언어폭력에 이별 통보 여친 흉기로 협박·감금피해자, 감시 소홀 틈타 경찰에 신고
가해자, 앙심 품고 일터 찾아가 감금·폭행
“인생 망쳐놓고 넌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판사 “죄 무겁지만 피해자 합의, 반성 참작”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감금,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B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흉기를 들고 함께 죽자며 협박하고 B씨를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감금했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B씨가 혼자 근무하는 일터에 찾아가 문을 걸어 잠근 뒤 “사람 인생 망쳐놓고 너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며 35분 동안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폭행했다.
남 부장 판사는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죄가 무겁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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