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130㎞’ 만취운전…조수석 남친 사망케한 30대女

제주시 한림읍 교통사망사고 현장.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시속 130㎞로 음주 과속운전을 하다 친구를 사망케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관광객인 A씨는 렌터카로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7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으며, 시속 130㎞로 질주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B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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