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130㎞’ 만취운전…조수석 남친 사망케한 30대女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4 29 23:56
수정 2024 04 29 23:56
2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관광객인 A씨는 렌터카로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7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으며, 시속 130㎞로 질주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B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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