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얼굴에 수건 덮어놔” 요양병원서 충격 목격…직원들은 ‘시큰둥’ 공분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1 13 14:37
수정 2026 01 13 16:13
요양병원서 양팔 결박된 노모 얼굴에 수건 덮어놔
항의에도 직원들 “모르겠다” 반응에 분통
한 요양병원에서 양팔이 결박된 노모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보호자의 주장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언 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오늘 어머니를 뵈러 요양병원에 갔는데 수건을 덮어놔서 숨을 잘 못 쉬고 계셨다. 몇 시간을 저렇게 덮어놨으니 얼마나 숨이 차고 답답했겠느냐”며 “양팔은 줄로 묶어놔서 스스로 수건을 걷어낼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침대에 누운 채 얼굴이 분홍색 수건으로 덮여 있는 노모의 모습이 담겨있다. 노모가 콧줄을 달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요양병원 측에서는 환자가 콧줄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팔을 결박한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누가 이랬느냐.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직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별 방법이 없어서 그냥 왔다”면서 “이 지역은 최근 요양원에서 간병인이 영감님을 찬 바닥에 방치해 사망하게 만든 지역이라 그 뉴스가 마음에 걸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역 사회라서 요양원 행태를 시청 담당자에게 말해도 시정이 전혀 안 된다”면서 해당 병원에 앞서 노모를 모셨던 요양병원에서도 환자를 방치하는 등 문제가 많아 원장에 항의했지만 “시청 담당자와 친해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 없다”고 큰소리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믿지 못하겠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린다”며 “간호사, 간병인들의 태도에 분하고 화가 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살인미수 아닌가”, “내 부모를 이렇게 했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다”고 분노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빨리 고소해라”,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라” 등의 조언도 나왔다.
현직 간호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다른 데로 가야 한다. 그걸 망설일 상황이 아니다”라며 “나는 6번도 옮겼다. 아니다 싶으면 옮겨야 한다. 발품 팔아야 한다. 카페 가입해서 정보도 얻고, 거리에 제약을 두지 말라”고 남기기도 했다.
김예지 의원, 요양기관 내 학대 근절법 발의
A씨의 호소처럼 요양병원의 방치나 감독 소홀로 환자가 부상하거나 숨진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낙상하거나, 음식물 흡인으로 질식했음에도 즉각적인 응급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한 사건들이 대표적이다. 또 장기 입원 환자의 욕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패혈증으로 숨진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폭행을 방조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한 92개 요양병원 중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오히려 이들 기관에 총 66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폭력 또는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치료 및 간호를 소홀히 해 환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입원환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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