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임박하자 “아들 결혼합니다” 가짜 청첩장 뿌린 교장…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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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단톡방·교회 주보에 허위 청첩장 배포
축의금 수백만원 받아…아들은 기혼자

청첩장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청첩장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가짜 청첩장을 배포해 축의금을 받은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4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광양 한 초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대화방과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주보에 자녀의 결혼을 빙자한 허위 청첩장을 올려 지인들로부터 수백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청첩장에는 A씨의 아들이 전주의 한 문화관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함께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A씨는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함께 작은 혼례로 진행돼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나 일부 교직원들이 결혼식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혼식장 예약 내역이 없고, 교장의 아들은 이미 기혼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다. 청첩장에 기재된 신부 측 계좌도 존재하지 않는 계좌로 확인됐다.

교직원 사이에서는 8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교장이 퇴직 전에 허위로 축의금을 챙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이후 결혼식 취소 공지를 올리고 전 교직원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뒤늦게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실제 결혼 계획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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