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기에 떡국?” 상처난 얼굴 사진까지…SNS에 올린 엄마 ‘접근금지’

경찰, 신고 받고 자택 방문…‘아동학대’ 혐의 입건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처도

생후 3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소셜미디어(SNS)에 아기와 함께 떡국을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렸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SNS 캡처


생후 3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소셜미디어(SNS)에 아기와 함께 떡국을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렸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최근 A씨의 SNS에 얼굴에 상처가 난 아기 사진과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왔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에 방문했으며, 입건 후 학대 여부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최근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아들 B군의 사진을 올리면서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라고 욕설이 포함된 글을 올렸다.

또 떡국을 차린 사진에서는 작은 그릇에 유아용 수저가 담겨 있어 B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기에게는 국물도 먹이면 안 된다. 분유만 먹여야 한다” 등 걱정 섞인 댓글을 쏟아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생후 6개월까지 신생아는 모유 또는 분유만 먹어야 하며 6개월 이후부터 고형식을 시작하는 것이 권고된다. 특히 4개월 이전에는 소화 효소 미성숙·삼킴 반사 불완전·기도 폐쇄 위험·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등의 위험이 있어 고형식을 금지하고 있다.

신생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고 A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임시조치 결정서 원문을 SNS에 올리면서 “이 법률 문서 진짜인가 글씨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며 “왜 이렇게 뭐든 공권력에 반감을 품게 되는 거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먼저 했고 입건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체적 학대나 방임 행위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생아에 건강 보조제 먹이며 홍보한 엄마도
20대 엄마가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이며 홍보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다. SNS 캡처


지난해 11월에는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먹이며 홍보하는 영상을 SNS에 올린 20대 엄마 C씨가 신고당한 바 있다.

당시 C씨는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자녀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영상을 촬영해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문구를 달아 SNS에 올렸다.

이 게시물에는 ‘남김없이 다 먹어버려’,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 등의 문구와 함께 건강보조제 브랜드를 언급하며 “역시 ○○○ 베이비”라는 홍보용 문구가 달렸다.

C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SNS 계정에 해당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홍보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이뤄져 신생아에게 소량은 권장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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