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연계에 화교설까지?”…악플러 잡고 약식명령문 ‘사이다 인증’한 이준석

문경근 기자
입력 2026 07 31 20:25
수정 2026 07 31 22:39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인터넷상에서 황당한 음해성 소문을 퍼뜨려온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처벌을 끌어냈다.
이준석 대표는 3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창원지법의 약식명령문을 전격 공개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영역에서 음해성 허위 사실로 돈벌이해 오고 선동해 온 사람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개된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이 대표가 중국공산당과 연계돼 있고 그의 부친이 화교라는 등의 게시글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씨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근거 없는 신상 음해와 음모론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태에 대해 이 대표는 지속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해 왔다.
이번 법원의 벌금형 선고와 이 대표의 약식명령문 공개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허위 선동을 일삼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이다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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