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연계에 화교설까지?”…악플러 잡고 약식명령문 ‘사이다 인증’한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인터넷상에서 황당한 음해성 소문을 퍼뜨려온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처벌을 끌어냈다.

이준석 대표는 3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창원지법의 약식명령문을 전격 공개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영역에서 음해성 허위 사실로 돈벌이해 오고 선동해 온 사람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개된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이 대표가 중국공산당과 연계돼 있고 그의 부친이 화교라는 등의 게시글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씨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근거 없는 신상 음해와 음모론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태에 대해 이 대표는 지속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해 왔다.

이번 법원의 벌금형 선고와 이 대표의 약식명령문 공개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허위 선동을 일삼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이다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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