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석고보드 뜯어먹으며 버텼다” 30대 부모 방치에 2살 아기 사망…美 ‘충격’

美 인디애나주서 2살배기 영양실조로 숨져
“몸 파랗게 변했다”…뒤늦게 신고
집 내부 극도로 비위생적인 상태

아기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미국에서 부모의 방임 속에 2살 아기가 제대로 된 음식조차 공급받지 못한 채 기저귀와 석고보드 조각 등을 먹으며 버티다 숨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7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디애나주 텔 시티에 거주하는 2살배기 에릭 라이카드가 사망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 트레버 라이카드(39)는 지난 31일 911에 전화해 “아이가 파랗게 변했고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수사 결과 어머니 캐서린 카터(31)가 아이의 이상 상태를 먼저 발견하고도 상당 시간 신고를 미뤘던 사실이 드러났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에릭은 발견 당시 몸무게가 또래 평균의 절반 수준인 약 6.8㎏에 불과했으며, 온몸에 상처와 벌레에 물린 자국 등이 가득했다.

경찰은 집 안에 들어섰을 때 바닥에 인분과 오물이 널려 있고 사방에 흩어진 기저귀에는 벌레가 들끓는 처참한 상태였다며 “아동보호국에 신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방치로 인한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로 판정됐다. 에릭의 위장에서는 석고보드와 페인트 조각, 기저귀 파편들이 발견돼 충격을 줬다. 경찰은 아이가 극심한 배고픔에 주변에 널려 있던 이물질들을 삼킨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체포된 부부는 자녀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됐다. 텔 시티 경찰서 제공


에릭 외에도 함께 거주하던 다른 두 명의 아동이 구조돼 당국에 의해 보호 조치됐으며 이 중 한 명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부모를 아동 방임 및 중범죄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과실치사 또는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에 따르면 이들이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45년에서 최대 6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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