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7명과 성관계, 일기에 ‘빼곡’… “돈 줄게” 13세도 꼬드긴 20대男 [월드픽]

회당 최대 56만원 주면서 성관계 유도
“성매매지 강간 아냐” 주장 인정 안돼
징역 25년 6개월과 태형 24대 선고
여성폭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만 13세 소녀들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징역 25년 6개월과 태형 24대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에드먼드 탄 시 후이(28)의 미성년자 3명에 대한 총 8차례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탄은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7월 사이에 범행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소녀 3명에 대한 총 6건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회당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6만원)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웨이터로 일하고 있던 탄은 텔레그램 채팅 그룹을 통해 첫 번째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채팅 그룹에 자신이 16~18세 사이이며 200~300싱가포르 달러에 성매매를 제공하겠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탄은 메시지를 보내 100싱가포르 달러를 주기로 하고 2022년 3월 싱가포르 지하철(MRT) 코반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만나 성관계를 했다.

탄은 피해자가 밝힌 것보다 실제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알아챘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500싱가포르 달러를 주겠다며 음란 영상 통화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학교 화장실에서 영상 통화를 했으나, 탄은 통화 후 피해자를 차단했다.

이후 두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 2022년 12월과 2023년 3월 성매매를 했다.

같은 방법으로 만나게 된 두 번째 피해자는 2022년 9월 탄의 아파트와 장애인 화장실 등지에서 성매매를 했다. 자신의 나이를 14세로 속인 피해자는 한 번에 400~500싱가포르 달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째 피해자 역시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2023년 7월 탄과 알게 됐다.

탄은 그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해 받고, 같은 날 밤 아파트 계단에서 성행위를 했다.

이후 이 피해자가 경찰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내용의 문자를 탄에게 보냈고, 탄은 2023년 8월 4일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싱가포르 경찰은 탄이 총 17명의 소녀와의 성행위 및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일기를 썼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중 3명은 14세 미만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싱가포르 검찰은 탄에게 23년 6개월~27년 6개월의 징역형과 태형 24대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탄 측 변호인은 강간 혐의 최대 징역형은 20년이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상업적 성행위에 대한 징역형은 최대 7년이라고 주장했다. 탄의 범죄는 성매매인데 강간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되며 검찰 구형은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성년자와의 상업적 성행위는 법정 강간죄의 가중 처벌 요인이라며 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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