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선물인 줄”…길에서 ‘2억’ 주워 쓴 시한부 암 환자 결국 [월드픽]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10 21 19:08
수정 2026 10 21 19:08
일본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일본의 40대 암 환자가 길에서 주운 현금 약 2억원을 썼다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20일 일본 TV아사히 등에 따르면 일본 미야기현에 사는 스에나가 다쿠야(43)는 지난 3월 센다이시 아오바구의 길거리에서 현금 2200만엔(약 2억원)이 든 가방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경비업체 직원 2명이 수송 중 떨어뜨린 것으로, 게임센터에서 회수한 매출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센다이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스에나가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돈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스에나가는 돈을 발견하기 직전 병원에서 암이 재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완치된 줄 알았던 암이 재발하면서 의사로부터 남은 수명이 2~3개월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 암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는 날이었다”며 “암성수막염과 위·식도 접합부 암을 앓고 있었는데, 머리에서 암 재발이 발견돼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귀가하던 중 센다이역 앞을 멍하니 걷다가 길에 놓인 가방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지나쳤지만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 되돌아갔다.
이후 커터칼을 구매해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가방을 열어 현금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을 그대로 들고 간 그는 약 4개월 반 동안 해외여행과 암 치료비 등에 1800만엔가량(약 1억 50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막대한 현금을 욕망에 따라 사용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2200만엔이 떨어져 있었다면 ‘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액 2200만엔은 보험사가 경비업체에 보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에나가 피고인은 현재 보험사에 매달 3만엔씩 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은 다음 달 6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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