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때 얼굴 인증해야[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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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과 함께 얼굴을 촬영해 본인을 확인하는 ‘안면 인증’ 절차를 도입한다.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막으려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23일부터 통신 3사의 대면 채널과 일부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에 시범 적용된다. 전면 시행일은 내년 3월 23일이다. 안면 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번호 이동·기기 변경·명의 변경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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