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 만에 누명 벗은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모자 몰려
재심 “불법 구금 통한 자백… 무죄”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해방 직후 좌우 갈등의 기폭제가 된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모자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이 7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22일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관련자들의 자백은 사법경찰관들의 불법 구금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기존 판결이 유죄 증거로 고시한 증거 중 주요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증거가치가 희박하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종 판단”이라고 밝혔다.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의 핵심 간부가 1945년 말∼1946년 초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인쇄 시설을 이용해 6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는 사건이다. 조선정판사는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곳으로 광복 후에는 조선공산당이 접수하면서 공산당 본부로 활용한 곳이다.

이 선생은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1946년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이 선생의 외손녀 손옥희씨는 선고 뒤 “오랜 세월 억눌려왔던 정의가 마침내 역사 앞에 바로 섰음을 온 국민과 함께 선언한다”고 말했다.

서진솔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이관술 선생의 재심 판결 결과는 무엇인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