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원 줄게”…15살 미성년자 성매매한 20대 대학생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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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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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20대 대학생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15)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다음 날 17만원을 지불하고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만 15세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함과 동시에 간음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과정에 피해자에게 유형력이나 기망, 유인 등 불법적 수단을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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