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쌍문한양1차’ 조합설립인가 처리…재건축 쾌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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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동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 도봉구 제공
도봉구 쌍문동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재건축 단지인 쌍문동 쌍문한양1차아파트 일대가 조합설립인가 처리됐다고 6일 밝혔다. 공급 예정 규모는 최고 40층 이하, 총 1158세대다.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지난해 4월 17일 도봉구 재건축사업 최초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구역 지정 2개월 만인 6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끝났으며, 이후 12월 30일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번 조합설립인가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90%를 기록했다. 조합설립인가 요건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70%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오언석 구청장은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조합방식 재건축의 모범 사례가 돼, 주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파급 효과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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