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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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CI. 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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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 교환으로 경쟁 제한”… 2720억원 부과
은행 “리스크 관리 수단일 뿐… 담합·이익 없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담보대출비율(LTV)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이날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이자 수익을 올렸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LTV 비율을 낮게 유지해 대출 수요자들이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LTV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조건으로 봤지만, 이는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아 운영해온 리스크 관리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또 LTV 비율을 높여 대출을 확대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의도적으로 비율을 낮춰 이익을 얻을 유인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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