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영숙, 상철 성관계 폭로→모욕 혐의…결국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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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16기 영숙(왼쪽)과 상철. 영숙·상철 SNS 캡처
‘나는 솔로’ 16기 영숙(왼쪽)과 상철. 영숙·상철 SNS 캡처


SB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 16기 영숙이 같은 기수 출연자인 상철을 상대로 한 사생활 폭로전 끝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영숙의 온라인 글 작성에서 시작됐다. 영숙은 상철이 자신과 교제하던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네 차례에 걸쳐 유포하며 상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은 영숙의 행위가 국민의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영숙 측은 “해명과 방어 차원이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공적인 공간에서의 폭로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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