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1.9억 당비는 ‘꼼수 절세’ 아닌 ‘정치 활동’”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9 05 15:29
수정 2026 09 05 16:29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에 약 1억 9000만원의 당비를 내고 세액공제를 받아 ‘꼼수 절세’를 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5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소속 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것은 절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용 후보자가 자신이 창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에 약 1억 9000만원의 당비를 납부하고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약 36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고 보도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근로소득의 일부를 일반당비로 정기 납부해 왔다”며 “이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세액공제를 받기보다 당비 납부액을 상당 부분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당비 납부와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꼼수 절세’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실과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앞으로도 후보자의 의정활동과 세금 납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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