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서 2.1m 비단뱀 목에 두르고 춤 춘 19세女 ‘경악’…결국 [월드픽]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8 06 23:00
수정 2026 08 06 23:00
보호종인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미인대회에서 춤을 춘 10대 스리랑카 여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스리랑카 매체 데일리미러 등에 따르면 최근 스리랑카 법원은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미인대회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19)에게 벌금 5만 스리랑카 루피(약 25만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히라냐에게 비단뱀을 빌려줬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남성에게는 벌금 10만 스리랑카 루피(약 50만원)를 선고했다.
히라냐는 지난 3월 20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 무대에서 2.1m 길이의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춰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모습은 영상으로 촬영된 뒤 온라인상에 퍼져 화제를 모았다.
조사 결과 히라냐는 비단뱀을 미인대회가 열린 당일 오전 북서부 푸탈람 지역에서 2만 5000스리랑카 루피(약 12만 5000원)를 주고 빌린 뒤 행사가 끝나자 반납했다.
스리랑카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비단뱀은 보호종으로 이를 이용한 행위는 동식물 보호 조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히라냐 등 피고인 2명은 모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스리랑카 야생동물 보호 담당관인 산지바는 “사건 직후 해당 비단뱀은 정글에 풀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몇주 사이 (수도) 콜롬보에서 파충류를 전시한 혐의를 받는 남성 3명도 기소됐다”며 “처음에는 경고만 하지만 학대 행위자나 상습범은 기소한다”고 강조했다.
스리랑카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스리랑카 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야생 코끼리를 밀매한 사육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2022년에는 관광 가이드가 야생 코끼리를 조롱했다가 벌금 20만 스리랑카 루피(약 100만원)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코끼리를 괴롭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틱톡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도 스리랑카 곳곳에 있는 관광지에서는 종종 이국적인 동물을 전시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대가로 상인들이 돈을 받기도 한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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