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뛰다 다쳤다”더니…CCTV엔 3살 아이 옆에서 점프한 교사 포착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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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트램펄린서 넘어져 무릎 골절·성장판 손상
어린이집 원장은 “혼자 뛰다 다쳤다”
CCTV 보니 교사가 아이 옆에서 점프

3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방문한 키즈카페에서 무릎 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입은 가운데, 교사가 트램펄린에서 함께 뛰는 모습이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JTBC ‘사건반장’ 캡처
3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방문한 키즈카페에서 무릎 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입은 가운데, 교사가 트램펄린에서 함께 뛰는 모습이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JTBC ‘사건반장’ 캡처


3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방문한 키즈카페에서 트램펄린 사고로 무릎 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입은 가운데, 교사가 트램펄린에서 함께 뛰는 모습이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경기 시흥의 한 가정 어린이집은 월간 생일 행사를 위해 원생들을 데리고 키즈카페를 찾았다.

당시 35개월이었던 A양은 키즈카페에서 트램펄린을 이용하던 중 무릎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 이렇게 뛰다가”라며 다른 아이가 트램펄린을 이용하고 있는 영상을 A양의 어머니에게 전송했다.

A양의 어머니는 해당 영상을 보고 딸이 심하게 다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놀랐을 선생님들을 걱정했다.

원장은 병원에서도 해당 영상을 보여주며 “아이가 혼자 뛰다가 다쳤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 및 성장판 손상을 진단받았다.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는 해당 영상을 본 뒤 “이렇게 뛰어서 이 정도로 골절이 되지 않는다”며 의아해했다.

이에 A양의 어머니는 원장에게 당시 키즈카페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영상에는 A양이 트램펄린 위쪽에서 뛰어내려오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A양은 곧 스스로 일어나 다시 점프를 했고, 이때 다른 아이와 한 교사가 A양이 있는 트램펄린으로 점프해 들어왔다.

교사는 A양 옆에서 여러 차례 높이 점프를 했고, 그 반동으로 주변 아이들이 잇따라 넘어졌다. 교사가 넘어진 아이들을 일으키려 달려갔지만 A양은 다른 아이와 달리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3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방문한 키즈카페에서 무릎 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입은 가운데, 교사가 트램펄린에서 함께 뛰는 모습이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JTBC ‘사건반장’ 캡처
3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방문한 키즈카페에서 무릎 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입은 가운데, 교사가 트램펄린에서 함께 뛰는 모습이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JTBC ‘사건반장’ 캡처


A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혼자 뛰다가 넘어진 게 아니었다”며 원장이 처음에 보여준 영상과 너무 달라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어린이집 측은 해당 교사가 트램펄린에서 뛴 것에 대해 “원래 그렇게 놀았다. 아이들이 자꾸 점프해 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고 A양의 어머니는 전했다.

하지만 해당 트램펄린에는 성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안내가 있었다. 사고 전 촬영된 영상에서도 벽면에 ‘보호자 방방 이용 금지’라는 문구가 확인된다.

해당 키즈카페 측은 “트램펄린은 성인이 뛸 수 없는 곳인 것은 맞다”면서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와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직접 관리했다. 선생님 입장에서 놀아주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매체에 전했다.

해당 트램펄린에는 ‘보호자 이용금지’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해당 트램펄린에는 ‘보호자 이용금지’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A양 어머니에 따르면 사고 당시 원장도 트램펄린 바로 옆에 있었다. 원장은 CCTV를 확인한 이후 “당시 교사가 뛰는 걸 보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집중하느라 못 봤다”는 취지로 어머니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양은 다리에 했던 깁스를 풀고 호전된 상태지만, 성장판 손상으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어머니는 원장과 해당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이들의 형사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과실 여부는 수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램펄린은 여러 명이 동시에 이용하거나 성인이 함께 뛰는 경우 반동이 커져 어린이가 크게 다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특히 성장기 아동은 성장판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만큼 인솔자는 놀이기구 이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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