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8 01 22 17:20|업데이트 2018 01 22 17:23
Q.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변경 사항은.

A.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뒤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올해는 소득 하위 50%의 상한액을 대폭 줄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10분위 기준)는 지난해 122만원에서 올해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상한액이 줄어든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