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8 03 26 17:36|업데이트 2018 03 26 18:14
Q.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데 병원비 일부를 경감받을 수 없을까.

A. 본인부담 사전상한제는 같은 병·의원에서 매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가 연도별 최고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환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다. 올해는 의료비가 523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한다. 공단에서 분기별로 보내는 ‘상한제 사전적용 안내문’을 통해 사전 적용 혜택을 받은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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