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올해 경영 실적 나빠졌다면 내년 건강보험료 감액 가능

입력 2018 10 07 17:26|업데이트 2018 10 07 17:32
Q. 경영이 악화됐는데 왜 건강보험료는 줄어들지 않나.

A. 사업소득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 말(성실신고 사업장은 6월 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해 확정하는 자료로, 10월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된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은 그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분까지 보험료 산정에 활용한다. 현재 적용하는 사업소득은 2016년 귀속분 사업소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분 보험료에 반영한다. 올해 경영실적이 악화됐다면 내년 종합소득신고를 한 뒤 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 등 가입자의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1577-1000)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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