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 예방 매트리스 구입 때도 요양보험 혜택

입력 2018 11 30 10:01|업데이트 2018 11 30 10:01

건보공단 복지용구 보험 혜택 확대

다음달부터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구입할 때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신이 허약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용구 혜택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은 수동 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연간 160만원 한도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현재 대여할 때만 보험 혜택을 준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구입할 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복지용구에 포함된 요실금팬티는 일회용기저귀가 아닌 일반 섬유 팬티에 패드가 부착된 형태로 세탁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9월부터는 내구연한(5년) 내 1개만 구입 가능했던 성인용보행기를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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