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복부·흉부 MRI 검사비 3분의1로 뚝

입력 2020 04 21 17:24|업데이트 2020 04 22 04:15
자기공명영상법(MRI)
자기공명영상법(MRI)
Q.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가 줄었다던데.

A. 작년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중증질환만 건강보험 적용이 됐지만 이제는 복부·흉부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 혹은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악성종양, 중증도 이상의 담석·결석, 심부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복부는 소화기계와 비뇨생식기계를, 흉부는 심장을 제외한 가슴 부분을 가리킵니다.

Q. 의료비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A. 기존금액의 3분의1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골반조영제 MRI 기준, 보험 적용 전 평균 49만~75만원가량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이 16만~26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간선종이 의심돼 종합병원에서 MRI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비급여로 55만원을 부담했지만 이제는 41만원의 50%(본인부담률)인 21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Q. 급여 횟수가 정해진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은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잡힙니다.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이후에 MRI를 촬영하면 비급여 대상입니다. 하지만 급여 횟수가 정해졌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면 다시 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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