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구순구개열 치과 교정 건보 적용

입력 2021 03 02 17:08|업데이트 2021 03 09 12:39
Q. 구순구개열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A. 맞습니다. 구순구개열은 선천적으로 윗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진 기형을 말하는데요. 공단은 2019년 3월부터 구순구개열에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구순구개열 환자의 적절한 안면 성장과 치열 발육을 위해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는 평균 3500만원에서 730만~1800만원으로 부담이 줄었습니다.

Q.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또 교정치료 내용도 궁금합니다.

A.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에게 구개열·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잇몸 갈라짐) 환자나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로 진단받고 공단에 치료 대상자로 등록돼야 합니다. 교정치료 내용은 총 7개로 술전유아악정형 장치치료, 악궁확장 교정치료, 상악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악정형 교정치료, 성장관찰,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입니다.

Q. 치료 도중 의료기관을 변경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환자가 관련 치료를 시작하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치료 종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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