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돌볼 가족이 없는 3급 수급자라면 위원회서 장기요양 시설급여 결정

입력 2021 03 30 17:16|업데이트 2021 03 31 13:58
Q.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에게 지원합니다. 시설에서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이용해 서비스 제공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현재 A시설에서 새로 오픈한 B시설로 입소하고 싶습니다.

A. 일반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 간 계약에 의해 이뤄지므로 A시설과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B시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수급자 관할 지자체의 입소·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부부 중 한 명은 장기요양 1~2등급, 한 명은 3등급인 경우 시설에 같이 입소할 수 있나요.

A. 1~2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5등급 수급자는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입소를 희망할 때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3등급 배우자가 3등급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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