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실소요액의 90% 지원

입력 2021 06 15 17:46|업데이트 2021 06 16 04:19
Q. 만성신부전증 환자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를 지원해 주나요.

A. 만성신부전증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복막관류액은 약가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의 90%,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는 하루 1만 420원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Q.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 중 특별히 조심해야 할 약이 있나요.

A. 신장 기능을 해칠 수 있는 약물로는 진통소염제가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 감염증에 사용하는 항생제 중에서도 일부 약제에 신독성이 있고, CT검사에 사용하는 조영제 역시 신장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Q. 그 외 신장과 관련된 건강보험 혜택은 뭐가 있나요.

A. 2019년 2월부터 소장, 대장, 항문, 신장, 부신, 방광 등에서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 의료비 부담과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만~15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만~5만원 수준, 입원 기준 2만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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