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는 2개 틀니는 7년마다 어르신 건보 지원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6 06 30 00:36
수정 2026 06 30 00:36
Q. 임플란트나 틀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
A.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임플란트와 틀니 제작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은 요양급여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Q.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A. 틀니는 부분틀니와 완전틀니가 급여 대상이다. 부분틀니는 일부 치아가 남아 있을 때 결손 치아를 보철물로 채우고 고리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완전틀니는 치아가 전혀 없을 때 잇몸과 치아 기능을 보완하는 틀니다.
틀니 급여는 원칙적으로 7년에 한 번 가능하다. 다만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해 새 틀니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틀니가 분실·파손됐다면 한 차례 다시 제작할 수 있다.
임플란트는 일부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잇몸 위에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라면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신청 방법은.
A. 치과에서 치아 상태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병원에 대행 접수를 요청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A.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임플란트와 틀니 제작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은 요양급여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Q.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A. 틀니는 부분틀니와 완전틀니가 급여 대상이다. 부분틀니는 일부 치아가 남아 있을 때 결손 치아를 보철물로 채우고 고리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완전틀니는 치아가 전혀 없을 때 잇몸과 치아 기능을 보완하는 틀니다.
틀니 급여는 원칙적으로 7년에 한 번 가능하다. 다만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해 새 틀니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틀니가 분실·파손됐다면 한 차례 다시 제작할 수 있다.
임플란트는 일부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잇몸 위에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라면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신청 방법은.
A. 치과에서 치아 상태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병원에 대행 접수를 요청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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