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입대 싫어” 해외서 버티는 ‘제2의 유승준’…40대 돼도 군대 간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4 10 15:04
수정 2026 04 10 15:04
병역 회피를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면제 연령 이후 귀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이는 병역법 개정안을 9일 의결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안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은 40세에서 45세로 늦춰진다.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 적용 시한도 45세까지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8세부터 입영 의무가 면제된다.
이를 악용해 유학·취업을 명목으로 해외에 머물다 면제 연령이 지난 뒤 귀국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병무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0월 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912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했다.
또 최근 5년간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매년 5000명을 웃돌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5942명, 2022년 5645명, 2023년 5275명, 2024년 5174명, 2025년 5901명으로, 이 중 상당수가 국외 체류 관련 사례로 파악된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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