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집 드나드는 시모 신고 가능할까요?” 이혼 앞둔 며느리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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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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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집에 시어머니가 수시로 드나들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맞벌이 중이라는 결혼 5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A씨 부부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고 재산도 철저히 각자 관리해 왔다. 생활비와 아파트 매수 자금만 공동 계좌에 반반씩 넣었다고 한다.

갈등은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애도 없고 돈 관리도 따로 하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냐”며 A씨의 남편을 강하게 압박하고, 부부가 함께 모은 아파트 자금을 투자해서 불려주겠다며 가져갔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항의했지만, 남편은 “엄마가 남이야? 다 잘되라고 하시는 건데 웬 유난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심지어 A씨가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한 말까지 어머니에게 전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애도 안 낳으면서 돈 욕심만 많아서 내 아들 등골을 빼먹는다”며 A씨를 비난하고 A씨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험담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에 정이 떨어진 A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집을 나가 본가로 들어갔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더 문제였다. 남편이 떠난 뒤 시어머니가 A씨의 집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전 연락이나 허락 없이 수시로 출입하기 시작했다.

A씨는 “혼자 사는 집에 마음대로 드나든다고 생각하니까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얼른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너무 골치가 아프다. 남편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냈더니, ‘우린 아이도 없고 소득도 각자 관리했는데 나눌 재산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전세 계약과 대출은 모두 제 명의이고 대출 상환도 제가 훨씬 더 많이 해왔다.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는 점이 재산 분할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시어머니가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부부가 소득을 각자 관리했더라도 혼인 중 올린 소득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본다. 혼인 기간이 5년이고 공동 자금을 모아온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어머니가 아파트 매수 자금을 가져갔더라도 부부가 보유한 재산으로 추정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 정보 등 증거를 통해 해당 금액을 특정 및 입증해야 한다. 전세 대출금을 사연자가 더 많이 상환한 부분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정신적 고통 입증이 쉽지 않아 인정 여부는 불확실하다. 시어머니에게 명확히 출입 거부 의사를 밝히고, 비밀번호를 바꾼 뒤에도 침입을 시도할 경우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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