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없는 집인데 놀이터 수리비 왜 내야하나요” 불만에 ‘갑론을박’[이슈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7 25 09:02
수정 2026 07 25 09:03
“공동주택 원리” vs “이용자만 부담해야”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인 놀이터의 유지보수 비용을 두고 ‘자녀가 있는 세대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이 없는 집에서 왜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비로 내야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걷는 게 맞지 않냐”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39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그게 공동주택이다”, “이기적이네”, “그런 논리라면 차량이 없는 집은 주차장 유지비를 빼주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면 관련 비용을 제외해 줘야 하느냐”, “그 돈이 아까우면 놀이터 가서 그네 타라” 등 글쓴이를 비판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만 “나도 공감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누리꾼은 “개, 고양이 키우는 집은 단지 유지보수비용 더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이용자만 시설 운영비를 내야 한다는 입장과 커뮤니티 시설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모든 가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는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비를 놓고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물놀이장은 주로 아이를 키우는 입주민이 주로 이용하지만, 전기료와 안전요원 등 인건비는 모든 가구가 부담 중이다.
서울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에서도 수영장과 사우나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가구별 이용률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입주민은 입장료를 유료화해 이용자만 해당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조는 공용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반수 동의만 확보되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도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다. 관리 주체가 외부 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 비용과 시설 운영비를 전체 가구에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부과 방식과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사실상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보희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현행법상 공용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의 결정 주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