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미 볶아먹자” 한국 온 중국인들, 유충 싹 다 잡아갔다?…한강서 무슨 일이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8 19 06:38
수정 2026 08 19 06:38
매년 여름철 한강 인근에서 매미 유충을 무더기로 잡아가는 사례가 반복되자 서울시가 사전 예방에 나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샛강 일대에 ‘매미 유충을 채취하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해 샛강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집단적·반복적으로 채집한다는 민원이 이어졌는데 올해는 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1에 “지난해 이곳에서 매미 유충을 채취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며 “올해는 아직 별다른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는 일부 중국인이 매미 유충을 식용 목적으로 채집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매미는 천연기념물이나 법적 보호종은 아니다.
그러나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은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곳으로, 유충을 포함한 곤충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포획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일본서도 비슷한 사례…도쿄 시내 공원서 대량 포획실제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매미를 식용으로 즐기는 문화가 있다. 산둥성과 허난성 등지에서는 현지인들이 매미 유충인 ‘지랴오호우’를 여름철 별미로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수요 증가로 인해 고급 음식 재료로 취급되기도 한다.
앞서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일본 매체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도쿄 시내 여러 공원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무리가 늦은 밤까지 매미 유충을 대량 포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가족 단위로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경찰이나 공원 관리 부서에 신고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매체는 이들이 매미 유충을 음식 재료로 쓸 목적으로 채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도쿄도 조례와 각 지자체의 공원 조례는 공원 내에서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제한하고 있다.
매체는 일부 사례에서 수십~수백 마리 단위의 조직적인 포획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현지에서는 단순한 개인의 채집을 넘어 공원 생태계와 이용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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