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폭로’ 40대 여성과 법정 간다…강제조정 불복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8 19 10:04
수정 2026 08 19 10:04
배우 황정민이 자신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정식 재판을 치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양측의 분쟁 해결 방안을 정하는 절차다. 원고나 피고 중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40대 여성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 등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또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으며, 그의 권유로 소설을 집필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한편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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