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119 신고해도 못 찾아 사망…대구소방, 현장 지침 개선

민경석 기자
입력 2026 03 18 10:59
수정 2026 03 18 10:59
스스로 119에 구조 요청을 했으나 소방과 경찰이 찾지 못해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된 대구 수성구 공무원 사고와 관련해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응급 상황 신고 접수 매뉴얼을 개선한다. 소방과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8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된 매뉴얼은 지휘계통 책임 강화와 건물 안전관리자 의무 접촉이 핵심이다. 급박한 상황에 놓인 신고자 위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특정하기 위해 인력 투입 규모도 확대한다. 구조 요청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을 메우기 위해서다.
기존 매뉴얼에는 구조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출동한 대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상황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었다. 앞으로는 관할 소방서별로 배치한 현장 지휘 단장이 직접 보고받고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수색 종료 등 지침을 내리도록 했다.
구급차 이미지. 서울신문DB
수성구 공무원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35분쯤 야근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캑캑’하는 소리를 내다 연결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방과 경찰이 위성항법장치(GPS) 위치 추적을 통해 구청 주변을 수색했지만 A씨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그가 있던 수성구청 별관 출입문이 잠겨 있자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철수했다.
그 결과 A씨는 이튿날 아침 싸늘한 주검으로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현장에는 먹다 남은 햄버거와 토혈 흔적도 있었다고 한다. 1차 부검 결과 그의 사인은 대동맥박리로 파악됐다. 대동맥박리는 심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거나 터지는 질환으로, 치료가 지연되면 단시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 응급질환이다.
이에 대구소방본부는 이번 사고처럼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으로도 신고자의 위치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구조대 인력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또 모든 출동 현장에서는 당직실과 보안업체 등 관계인 연락 및 정보 취득을 우선해서 실시하고 모든 대원에게 재발 방지 특별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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