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철이 없어서”…삼겹살 ‘먹튀’한 중학생 부모들 반응에 ‘공분’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7 22 17:53
수정 2026 07 22 17:54
업주 “예의주시했음에도 순식간에 사라져”
경찰 신고에 검거…부모들 식사비 결제
대구에서 새벽에 한 고깃집을 찾은 중학생들이 식사를 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도주한 일명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1시쯤 대구의 한 냉동 삼겹살(냉삼) 식당에 남자 중학생 3명이 방문했다.
제보자인 사장 A씨에 따르면 이들은 냉삼 5인분과 밥 3인분, 음료 3개 등 약 7만원어치를 주문했다. A씨는 학생들이 새벽 시간에도 종종 와서 밥을 먹고 가 이날도 별 의심 없이 식사를 내어줬다.
학생들은 서로 쌈까지 먹여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식사를 마칠 때쯤 한 학생이 휴지를 챙겨 들고 식당 바깥 화장실로 향하면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화장실 앞에 모인 세 학생은 서로 은밀하게 대화를 주고받더니 한 명씩 슬그머니 자리를 뜨며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학생들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 수상함을 느끼고 주시하고 있었지만 눈을 피해 순식간에 도망쳤다”며 “김밥집이나 떡볶이집도 아니고 중학생들이 고깃집에 와서 계획적으로 먹튀를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검거됐다. 학생들의 부모는 “애들이 철이 없어 그랬다”고 사과한 뒤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중학생이 새벽 1시에 친구를 만나나”, “작정하고 먹었으면 심각한 범죄다”, “미래가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애들이 철이 없는게 아니라 부모가 철이 없으니 애들이 그렇게 행동했겠지”라며 부모의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
‘먹튀’에 우는 자영업자들…‘대금 미지급’ 4년새 2배끊이지 않는 먹튀 사건에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구리시의 한 닭갈비 식당에서 남성 3명이 약 12만원어치의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떠난 사건이 전해진 바 있다.
지난 3월 경찰청에 따르면 무전취식·무임승차 등 대금 미지급 행위 관련 112 신고는 지난해 13만 6835건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신기록을 경신했다. 불과 4년 전인 2021년 6만 5217건과 비교하면 약 2.1배에 달하는 신고가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됐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절도가 아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처벌 수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다만 범행 의도가 명백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처벌이 가중된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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