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父가 또 증거인멸”…‘여교사 불법촬영’ 아들 휴대폰 부쉈다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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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父 계기 ‘경찰 가족 연루 사건’ 전수조사
전주서 아들 ‘불법촬영’ 휴대전화 폐기한 父 입건

현직 경찰이 고등학생 아들의 범죄 단서가 담긴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신문 자료사진
현직 경찰이 고등학생 아들의 범죄 단서가 담긴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신문 자료사진


현직 경찰이 고등학생 아들의 범죄 단서가 담긴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27일 전북경찰청은 전주의 한 파출소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불법 촬영 등으로 수사를 받자 증거물이 담긴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경감의 아들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여교사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던 중 최근 전남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본청은 경찰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A경감 아들의 수사를 담당한 전주완산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경감의 증거인멸 행위를 포착해 전북경찰청에 보고했고 전북청 여성청소년과는 A경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A경감의 아들은 교사 촬영 사실을 시인했으나, 경찰은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A경감)가 휴대전화를 던져 부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청은 지난주 A경감을 정식으로 입건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A경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A경감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입건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A경감에 대한 인사 조치는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편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23)의 부친과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인 것으로 알려지며 증거인멸 등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은 장윤기 사건에서 핵심 증거 미확보와 주요 정황 묵살 등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각각 수사하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 광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이채원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강간살인·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성범죄가 아닌 일반 살인으로 사건이 다뤄졌으나, 부친이 성범죄 목적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리얼돌 등을 폐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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