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 내 남친 친구한테 ‘모텔 가자’ 했대” 술자리 말 옮긴 30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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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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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 들은 술자리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고등학교 동창 B씨, 자신의 남자친구 일행 등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이날 술자리는 3차까지 이어졌다.

B씨는 A씨와 그의 남자친구가 귀가한 후 A씨의 친구인 C씨와 남아 한 차례 술자리를 더 가졌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B씨가 C씨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말한 사실이 약 5개월 뒤 A씨의 귀에 들어갔다.

A씨는 자신의 또 다른 친구인 D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B씨가 술자리에서 실수를 많이 했고, 남자친구의 친구인 C씨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다더라’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는 등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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