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사망보험 든 40대女, 아픈 남편은 영양결핍 상태로 숨져… 법원 판단은

이정수 기자
입력 2026 05 05 13:17
수정 2026 05 05 14:03
유기치사 등 혐의 징역 3년 실형 선고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남편 명의 사망 보험에 가입한 뒤 건강이 악화한 남편을 방치해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하게 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나상훈)는 유기치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9시 3분쯤 경기 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 B(47)씨를 방치해 기아에 가까운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배우자로서 건강이 악화한 남편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피하도록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남편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같은 달 3일 남편이 사망하면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계획한 뒤 보험 관계자를 만나 남편 명의 보험계약청약서와 부속서류를 위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에 남편 모르게 보험에 가입할 방법을 문의하고, 보험금 수령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다만 장기간 남편을 부양해 온 점과 과거 피해망상 증상을 앓았던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남편 명의 사망 보험에 가입한 뒤 건강이 악화한 남편을 방치해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하게 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나상훈)는 유기치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9시 3분쯤 경기 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 B(47)씨를 방치해 기아에 가까운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배우자로서 건강이 악화한 남편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피하도록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남편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같은 달 3일 남편이 사망하면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계획한 뒤 보험 관계자를 만나 남편 명의 보험계약청약서와 부속서류를 위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에 남편 모르게 보험에 가입할 방법을 문의하고, 보험금 수령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다만 장기간 남편을 부양해 온 점과 과거 피해망상 증상을 앓았던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A씨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은 얼마였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