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살 딸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소주 먹인 계부… 1심 집유→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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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피해 회복 노력 찾아보기 어려워”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0여년 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세 살배기 딸을 세탁기에 넣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계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일수)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선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총 10차례에 걸쳐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 아내의 친딸 B양에게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세 살에 불과하던 B양을 통돌이 세탁기에 넣고 작동시키는가 하면 2층 난간에 매달아 바닥에 떨어뜨릴 것처럼 겁을 줬다.

또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세워두고 졸면 깨웠고, 바닥에 아이를 내팽개치는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B양이 5살 때에는 소주 2잔가량을 마시게 하고 취한 B양에게 가혹 행위를 하는가 하면, 몸통을 벽에 테이프로 결박시키거나 손목·발목에 생수병을 채운 뒤 얼차려를 주기도 했다.

1심은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만 3~4세 무렵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아동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줬음이 명백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분리돼 양육됐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아동은 현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 측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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