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쳤다가 들키자 ‘올케’ 행세하며 조사받은 40대 여성…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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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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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올케 행세를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절도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7일 부산 동구 부산역 내 한 매장에서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41만 1500원 상당의 판매 물품 25개를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당일 절도 혐의로 부산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올케인 B씨인 것처럼 행세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도 올케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달여 뒤인 같은 해 9월 23일 철도경찰의 추가 조사에서도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고 조서에 올케 이름으로 서명한 뒤 수사관에게 제출했다.

김 판사는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훔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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