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게 재미없어서” 여고생 살해…범행 후 ‘무인세탁소’는 왜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5 06 13:23
수정 2026 05 06 13:23
한밤중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10대 여고생을 별다른 목적 없이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남고생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무인세탁소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A(24)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7일 또는 8일에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등 총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B(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 C(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에 희생된 B양은 장래 희망이 응급구조사로,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귀가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이날 JTBC, KBS 등에 따르면 A씨는 도주 도중 차량에서 내려 무인세탁소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가 입고 있던 피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11시간 만에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스스로 생을 마치려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기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생을 마치려 한 이유로는 “사는 것이 재미없어서”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범행 시간대에 같은 장소를 우연히 지나갔을 뿐 가해자와 피해자 간, 두 피해자 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A씨가 범행 후 도주 중 무인세탁소에 들른 이유는?
















































